식약처, 필러 레이저 등 의료기기 인터넷 광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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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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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러 레이저 등 의료기기 인터넷 광고 집중단속
- 식약처,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러나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피부 및 성형에 쓰이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과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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