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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한달 ‘인터넷 의료광고’ 집중단속

10,067 2017.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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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한달 ‘인터넷 의료광고’ 집중단속
-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집중단속…부작용 안내해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달간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집중 모니터링 진료분야는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다.

이들 시술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할 경우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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