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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작기로 사마귀 하나 떼려다 1억 4292만 원 배상

10,478 2017.0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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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기소작기로 사마귀 하나 떼려다 1억 4292만 원 배상

- 전기소작기 시술 중 각막 화상...각막병증 시력 저하 각막 보호구 없이 소작기 조작...주의·설명 의무 위반

 

전기소작기로 눈 주위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각막에 화상을 입혀 시력 저하를 유발한 의료진에게 1억 429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씨가 B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3543)에서 시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8월 20일 우안 내안각 부위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B의원을 찾았다. 시력 검사 결과 양안 교정시력은 1.2였다.

 

전기소작기를 이용,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우안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교정시력은 0.15로 측정됐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우안 중심부에 화상흔이 관찰되자 열에 의한 각막병증으로 진단했다. 현재 시축을 침범한 중심 각막 혼탁 소견과 함께 최대 교정시력은 0.5로 저하된 상태다.

 

A씨는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2억 1712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의사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을 안구 위에 올려놓는 등 예방조치를 취했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움직여 손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하더라도 피부에 고열이 닿는 순간 의도치 않게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막 보호구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B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술 내용·방법·필요성·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들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9%로 정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일실수입 1억 2145만 원+치료비 1147만 원+위자료 1000만 원 등 1억 4292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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