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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진료비 기준금액 '1만5000원 --> 2만원'

9,989 2017.0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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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진료비 기준금액 '1만5000원 --> 2만원' 
박인숙의원, 인상 내용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한 초과시 20% 정률 적용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한액의 10%인 2000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 5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10%인 2000원을, 2만원 초과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를 하고 있어, 박 의원의 법안 발의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앞당기는 추동력이 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의료계 지난 16년간 노인정액제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노인정액 상한액인 1만 5000원에 육박하면서 상한액 인상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특히 추무진 현 대한의사협회장은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 초과 시 진료비 총액의 30%만 본인부담하는 안 등 4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의협이 제안한 개선안 시행 시 예산 추계 등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 30% 정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5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4개 대안을 포함한 10여 개 개선안에 대한 예산 추계를 마치고 예산 추계 결과를 의협에 전달했으며,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 이외에 상한액을 완전히 폐지하는 완전 정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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