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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중단 ‘협의회' 또 만들기로

9,144 2017.1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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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중단 ‘협의회' 또 만들기로
3개월 임시 의-한 협의회서 결단 못 내리면, 법안 재상정·원안 통과 예고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도 논의 중지..상임위 계류 결정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 의견 충돌이 거세지면서 결국 법안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2건을 심의했으나, 의료계와 한의계 간 극명한 입장차를 고려해 3개월간 협의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을 가져올 경우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나, 협의회가 결렬돼 논의가 중단되면 다시 법안을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명연 의원안은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내용이고, ▲인재근 의원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비영리법인 등 비의료인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 비율은 50.2%에 이르고 있으나, 한의사의 X-ray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아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여 다시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는 반대, 한의계는 찬성의 입장으로 극명히 맞서고 있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한 교육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판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란 반대 입장과 ▲의사에 비해 부족한 교육과정을 보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진단기기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되는 논의에도 불구 진전이 없었다.

실제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서너달 배워서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할 거면, 본인도 침술을 배워서 한의원을 개원하면 되겠다"고 꼬집으면서, "영상의학과는 보통 10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골절인지, 골다공증인지, 암인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극명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협의회'가 또다시 등장했다.
법안소위는 의료계와 한의계 등 전문가와 정부,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회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됐다. 국회 관계자는 "3개월 안으로 의료계-한의계 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 원안대로 2건을 다시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한의사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다음 아고라게시판을 통해 이번에 계류된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 법안찬성'을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집행부 릴레이 천막시위를 비롯, 복지부 서울지소 단체 시위 등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28일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센터에서도 야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반발이 컸던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도 논란이 큰만큼 다음 회기로 논의키로 하고 소위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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