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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문재인 케어 강행하면 내달 집단휴진”

8,374 2018.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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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문재인 케어 강행하면 내달 집단휴진”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취소해야”
정부 시행방침 변함없어 충돌 예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세우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사진 대한의사협회]
 “다음 달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집단휴진, 총궐기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최대집(46·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취임 일성으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당선자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23일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정부는 추진 원칙에 변함이 없어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약 31조원을 투입해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모두 건보 테두리에 집어넣는 정책이다.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와 2~3인실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 달에는 간·담낭 등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한다. 하지만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민 피부에는 혜택이 와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Q :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가.
A : “2인실 입원비 보험 적용은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들어가는 선택진료도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차라리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돈으로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게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Q :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보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도 반대하나. (일반적으로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A : “상복부의 단순 초음파 검사에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하겠다는데, 의료계에선 전혀 동의한 바 없다.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전면 급여화(보험 적용)는 잘못됐다. 급여 기준 등을 정할 때는 의료계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최 당선자는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일절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 케어를 두고 9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Q : 의·정 실무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생각은 없나.
A : “의협 협상단은 해산한 상태다. 초음파 건보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협의체 재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Q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 “회원 의견을 수렴한 뒤 집단 휴진, 총궐기 대회 등의 의사 표시를 임기 시작(5월 1일) 전에 시작하겠다. 대정부 메시지도 이번주 내로 직접 발표하겠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최 당선자와 계속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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