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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종료

8,146 2018.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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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종료

- 메르스 전처럼 청구 후 ‘10일→22일’ 재조정

- 심평원-공단, 메르스 사태 보완 2년6개월 추진 정책 중단 방침

 

메르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2015년 6월부터 요양기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청구, 심사, 지급 소요기간을 법정 기한인 22일에서 10일로 줄이면서 요양급여비의 80%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메르스 상황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추진된다. 청구 후 지급까지 10일 걸리던 것을 22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 승인도 끝난 상황이다.

 

핵심은 조기지급 10일 규정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달 1일씩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달부터 실질적 조정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10일 기준에서 1월11일, 2월12일, 12월22일 순으로 청구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즉, 올해까지는 조기지급을 종료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며 내년부터 조기지급을 폐지시킨다는 뜻이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내년부터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심평원 심사 15일+공단지급 7일’ 총 22일이라는 규정을 맞추게 된다. 

 

개원가 및 병원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6개월간 10일 기준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했는데, 다시 한달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 차원에서 조기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도 일부 수용해 지금까지 이어왔다. 2년 넘게 청구 후 10일이 지나면 80%가 선지급된다는 이유에서 예측가능성이 높았는데 점차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급여가 축소돼 바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돼 자금 흐름 자체가 묶이게 된다. 여기에 22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기지급은 당초 지난해 종료를 하려고 했지만 유관협회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것이다. 현행법 상 기준을 준용하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에 지급 소요기간이 늘어나면 요양기관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돼 단계적 적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기지급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의 80%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심사 후 삭감, 환수절차 상 애로사항도 존재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조기지급이 단계적으로 없어지더라도,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22일 넘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가지급 90%라는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요양기관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지급 소요기간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cf) 관련 내용

청구액(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종료

http://www.laserpro.or.kr/bbs/?t=2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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