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대표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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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대표들 행정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 서울대경제학과대학원, 경제법석사 ,경제학석사, 재경행시(차석),사법고시 양과햡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캠프 이재명비리국민검증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가처분소송 변호인, 現 법무법인(유한)찬종
2024. 3. 5.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입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2020.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 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입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위헌입니다.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들(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입니다. 3개의 보고서들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하여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입니다.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의협과 정부간의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R&D 약 5조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됩니다.
필수, 지역의료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며 외부효과 (external effect)(과학자들의 혁신기술개발, 내외산소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과소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인상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듣 정당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복지부장관 등은 의사 수를 몇배 증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복지부장관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들을 빗대어 정치적 장사꾼(political enterpreneur)라고 일갈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뤠퓌스 사건에서 에밀졸라가 한 말을 상기합니다.
“대통령님,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온몸으로 당신을 향해 진실을 외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치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결단주의를 옹호하는 듯 합니다. 칼 슈미트는 헌법의 수호자는 독재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결단’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은 선동에 빠져 진실을 모를 때, 헌법과 정의의 수호자는 사법부입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드레퓌스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위대한 양심 에밀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며 전세계 자유시민에게 호소했던 그 심정으로,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4. 3. 5.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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