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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74 2025.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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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대한의사협회는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5. 12. 1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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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형사고발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취지 참고자료

피고발인 윤석열, 이관섭, 조규홍은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의 근거가 된 연구를 그 취지에 어긋나게 왜곡하여 반영하도록 강요하고 KDI보완연구에서 부족 의사인력이 늘지 않고 거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임의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처음부터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지 않은 채 심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보정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이주호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실제로는 대학 교육 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마치 판단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배정위 위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러한 오인·착각을 한 배정위 위원들이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한 것을 이용하여 현장점검 없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결국 배정위 위원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대학별 교육 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조차 하지 아니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부지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계로써 배정위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이주호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 박민수는 2024. 2. 15.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여건이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발인은 마치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였으므로, 이는 위계로써 배정위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당시 복지부 차관이었던 피고발인 박민수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 조규홍은 2024년 6월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선서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증언하는 등 이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2,000명 증원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이관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발인 조규홍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증언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의 증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출석하여 위증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조규홍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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