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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경북대]교육부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 취소하라

61 2024.10.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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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경북대]교육부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 취소하라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총선승리를 위해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 의료의 현재는 끝이 났습니다. 정치 검사와 정치공무원들이 만든 의사집단행동대책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책들로 안 그래도 MZ세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이 있던 한국 의료는 현재와 미래까지 끝장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정신에 따라 유지되는 법치 국가입니다. "공정, 상식, 법치 등 헌법 정신에 따라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학 시기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어기고 2026년 66% 의대 증원을 올해 2월 발표하였습니다. 갑자기 50명 다니던 학교에 내년부터 132명을 가르치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았다고 항의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로 인해 학생이 떠나자 정부는 ‘휴학 금지 명령’,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합니다.

한술 더 떠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강원대 총장님께서는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에 굴복하고 학칙 상 휴학의 권한을 가진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회수하는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듯이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를 거치지도, 학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총장의 명령이 학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하였는데 왜 강원대 총장님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을 포기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셔야 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군사 정권이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과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정부가 의사면허 정지와 경찰 수사, 사직 금지 명령 유예와 휴학 금지 및 제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겁박하는것을 외면하십니까? 군사독재 시절 서슬 퍼런 억압에도 화염병으로 맞서는 학생들의 대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워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던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젠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않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되어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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