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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

169 2024.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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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의료 파멸을 막기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린다.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되어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

 

둘째, 국회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종의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당연히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24. 8. 27.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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