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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주 법제이사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강연

3,914 2020.11.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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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진료기록부 송부 요구 응해야 할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박석주 변호사 강의)

- 박석주 변호사, 개원가 법률사례 소개…환자기록 송부 기준 정확히 숙지해야

▶기사출처: 헬스포커스뉴스(201130)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07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가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송부를 요청받으면 응해야 할까?

박석주 변호사(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는 28일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알기쉬운 개원가 법률사례’ 강의를 통해 개원의가 주의해야 할 법률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송부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의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 일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수술이나 시술동의서 사본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법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인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된다.

수시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받고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수사 여건상 팩스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도, 영장을 팩스로 함께 송부한 경우에는 응하되, 영장 없이 공문만 보내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송부하면 안 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송부에 응할 필요가 없지만 환자의 동의 또는 위임 문서가 첨부된 경우 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질의서를 보내올 경우 응해야 할까?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그에 대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질의서를 작성해주면 안 된다.

 

이어, 박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상담실장에게 채혈을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채혈을 지시하면 변명의 여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에게 실밥제거를 지시는 가능할까?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지시를 받아 실시한 경우 허용된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 단, 의사가 지도ㆍ지시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법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및 지시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수술보조, 투약행위가 포함된다.

의사가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해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등을 하게 한 뒤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의사가 아닌 A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과정을 수료하고, 당시 알게 된 의사 B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함께 진료한 경우, 의사 B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시술 동의서 및 합의서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미용시술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환자에 대한 과실, 부작용 등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해 결과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시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술 동의서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ㅡ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도 ‘원장이 직접 설명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설명의무위반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시술동의서 작성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중요하다.

시술동의서뿐만 아니라 합의서도 작성해 두는 게 좋다.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환자에 대한 과실, 부작용 등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해 결과의 발생위험이 존재하고, 특히 미용시술의 경우, 환자의 기대가 높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 발생시 다수 민원이 제기된다.

따라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존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위조된 것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남기고 합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날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자궁근종(동수원병원 우지원 산부인과장) ▲알기 쉬운 개원가 법률사례(박석주 변호사) ▲기침(동수원병원 이지훈 호흡기내과장) ▲호흡기내과 천식 진료지침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천식치료(아주대병원 알르레기내과 이영수 교수) ▲Challenges in hypertension treatment: Beta-blockers perspective(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임홍석 교수) ▲위 식도염 치료 최신지견(신영통삼성내과 박재은 원장) ▲행복하려면 전화번호부터 지워라(강남여성병원 성영모 병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550여명이 참여했다.

 

김지훈 회장은 “매년 11월에 아주대병원에서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올 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라며, “강의가 회원들의 실제 진료와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석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회원들의 어려움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있다. 언제든지 의사회 문을 두드려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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