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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연수평점 관련 안내, 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확인 하는 법

11,162 2016.06.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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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연수평점 관련 안내, 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확인 하는 법

 

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접속 --> ID PW --> login

2) Login 후 --> KMA 교육센터 click

3)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 Memebership login 다시 한 번 (의협 ID PW 4) log in 하면 본인의 취득 평점이 확인됨

5) 결과 확인: 일반필수 평점: 0점/0점

6) 세부 내역 확인 법 (이수평점 확인 및 증명서 출력 click)

7) “이수내역 확인서 발급” click-->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출력 가능

 

※의협회비 미납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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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연수평점 관련 안내
▷의사회원 연수교육 안내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시행규정에 의거 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5조, 제30조)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 (12.04.27)되어 모든 의료인이 3 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시 필수사항이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승인 결과이기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의 목적:
전문인으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수행과 의료 윤리를 유지하게 함.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교육대상자: 모든 의사
▷이수평점: 년 8평점 이상
▷교육 면제 대상
1. 전공의
2.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 유예 대상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의학자, 군의관은 2012 년도부터 연수교육 이수대상자이며, 2011 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2 년도부터 유예대상자이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공중보건의는 2002 년도부터 이수대상자임.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에 대한 교육을 2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필수교육기관
1) 16개 시도의사회
2) 61개 학회
3) 23개 특별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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