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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4대 원칙' 포함)대면원칙.재진.의원급.전담기관 금지

730 2025.11.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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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4대 원칙' 포함)대면원칙.재진.의원급.전담기관 금지
- '대면·재진원칙' 명시…초진 처방 불가 의약품·처방 일수 등 제한
- 시범사업 범위 등 '한정적'이나 처방약 배송 근거, 법에 명시돼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를 위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계가 제시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마약류 관리 의약품이 비만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충실히 담기로 정리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계 4대 원칙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관심을 모았던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에 한정했다.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에 대한 제한도 규정토록 제한을 뒀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에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1형 당뇨 환우회 등 환자단체가 국정감사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적용을 지속 요청한 데 따른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등은 재진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을 제한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 진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처방 제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은 EMR 시스템에 반영해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통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상환자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위반했을 때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으로는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갖게 되며 환자에 대해서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인을 속여 갸품 처방을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있다.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대 원칙 중 하나인 '의원급 중심' 내용도 포함했다. 전담기관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적용키로 했다.

전담기관 금지 조항 및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고, 미이행 시 1년 영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벌칙조항을 뒀다. 시정 명령 위반 때는 벌금 500만원도 부과된다.

최근 조명됐던 '공공 플랫폼'의 경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해 민간 플랫폼과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의 경우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상자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섬·벽지 등 취약지 거주자,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처방약 배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대상자인 환자는 처방받은 약을 직접 약국을 지정해 발송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DUR 점검 의무화는 '신중검토'로 제외됐고, 비대면 진료시 진단서 발급은 현행과 같이 불가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우선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법안 시행일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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