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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공의 군대 갔다온 후 같은과 허용 전공의 법 통과(의무 사관 후보생 경우)

885 2025.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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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공의 군대 갔다온 후 같은과 허용 전공의 법 통과(의무 사관 후보생 경우)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 됐는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 외 이날 법사위에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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