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대상.제외대상.확인방법.적용)365일 초과 시 100분의9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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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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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대상.제외대상.확인방법.적용)365일 초과 시 100분의90 부담
[건보공단]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대상.제외대상.확인방법.적용)365일 초과 시 100분의9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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