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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

639 2024.09.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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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

 

- 대한의사협회 의무팀 / 2024. 9. 4.

 

가. 개정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2023. 5. 31. 및 2024. 6. 28.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최초교육 이외에 다음과 같이 주기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담당자

○ (교육주기) 

    [최초교육] 1년 이내(의료기관 개설 후)

    [재교육]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기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동)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예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 2024년 6월 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4년 6월 29일부터 2027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7년 6월 28일부터 2030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실시 기관

1) 대한의사협회(무료) 2) 한국폐기물협회(유료) 3)한국환경보전원(유료)

   ※ 우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중

 

라. 재교육 관련 안내

○ 2024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초교육만 진행됩니다.

○ 재교육은 협회 내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교육계획 승인을 거쳐 교육안내 후 실시예정입니다.(2025년도 진행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우리협회에서 실시할 재교육 또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

   ※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이라면 우리협회 外 기관(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재교육을 우리협회에서 이수 가능하도록 교육설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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