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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키오스크kiosk 도입 시 장애인 기능 의무화(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신규 업장부터 적용, 기존 업장은 1년 유예…

164 2025.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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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키오스크kiosk 도입 시 장애인 기능 의무화(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신규 업장부터 적용, 기존 업장은 1년 유예)배리어프리barrier free

#SBS 언론 보도 발췌: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오는 2025년 1월 28일부터는,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됩니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뀐 제도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조차도 85% 이상이 바뀐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지난해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유예는 어렵다며 장애인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불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키오스크]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 제공 의무 없음
  -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 또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탁 키패드)와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에 장애인용 편의가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탈부착 가능한 물리적 키패드 및 이어잭 단자
이어잭 단자에 헤드폰을 꽂는 시각장애인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 통상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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