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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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정부의 공권력 부당행사 유감
-18일 휴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막기 위한 의사 자율적 판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거래위원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2024. 6. 1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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