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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법정필수교육)

4,862 2022.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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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법정필수교육)

 

최근 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정체 불명의 영업사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전화 한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필수교육이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방문 교육 진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필수교육을 해 주겠다고 하고, 현장 방문 강사는 교육대신, 보험, 상조, 및 공진단 상품을 직원들에게 판매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의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는 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대피연’과 제휴되어 있는 ‘MD educo’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연]MD.educo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laserpro.or.kr/bbs/?t=8gX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2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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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기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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