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2주 연장(10.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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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2주 연장(10.26.까지)
- 보건복지부 "기한 내 추석 연휴 포함 등 미인지 우려"
- 코로나19 고려, 작년엔 처분 유예했지만 "올해는 주의"
보건복지부가 기한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제출 기한 내 추석 연휴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올해는 자료 미제출이 실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평원은 지난 9월 7일 공문을 발송,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제출기한이 10월 12일까지임을 안내했다. 하지만 달라진 일정으로 인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한을 더 연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기한 연장 이유를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이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자료 제출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만큼 인지를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2주 정도의 기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장 역시 "작년보다 올해 자료 제출 기간을 짧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2주 연장 결정에 대한 안내는 10월 10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7일 설명했다.
의료기관들은 이번 2주 연장 결정으로, 자료 제출 기한을 조금이나마 벌게 됐다. 제출 기한은 10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행정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간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면 변동이 있는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만약 변동이 없을 경우 심평원 업무 포털시스템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에 접속한 뒤 '비급여 가격공개 미변경 확인'에서 '확인사항' 체크 후 '변경사항 없음(현 상태로 제출합니다)'을 체크하면 올해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절차 간소화와 기간 연장은 이뤄졌지만,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된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할 근거가 미약해졌다는 점을 짚었는데, 올해는 '진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성격의 안내로 해석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작년의 경우,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더이상 유예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혹시나 모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이다. 해당 제도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제출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움직임에는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발생할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요구도가 낮거나 급여화 예정이 아닌 항목은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는 작년부터 동네의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개자료 제출 대상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다. 작년 공개항목은 총 616개였지만 급여 전환과 삭제 등에 따른 정비로 올해 공개 항목은 578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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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심평원]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10.26.마감)
http://www.laserpro.or.kr/bbs/?t=aEA
[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
http://www.laserpro.or.kr/bbs/?t=8f8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자료제출 하는 법]
http://www.laserpro.or.kr/bbs/?t=7TX
대피연님의 댓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