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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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첨부파일: 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2022년 결핵관리지침 273페이지)
가.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나.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다.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 면역이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시 치료 강력 권고
[참고]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권고 요약[자료원: 결핵진료지침(4판)]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시행한다(결핵발병 고위험군).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흉부 X선상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TST 또는 IGRA 양전이 확인된 경우)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고려한다(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 규폐증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er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 당뇨병
- 두경부암 및 혈액암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el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LTBI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LTBI 치료를 시행한다.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으며 위의 중등도 위험군인 경우에는 LTBI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양성인 경우 LTBI 치료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라도 LTBI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제외 대상
#과거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한 자 (단, 최근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재치료할 수 있음)
#MDR 또는 XDR 결핵환자의 접촉자
#이 외 간 질환, 간기능 이상, 간염 등 치료 위험 질환이 있는 자는 치료 전 검사 결과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 여부 결정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6.30. 시행)
잡복결핵검진 관련된 시행령이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https://www.laserpro.or.kr:443/bbs/?t=ar8
[노무]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https://www.laserpro.or.kr:443/bbs/?t=4BM
[개원]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https://www.laserpro.or.kr:443/bbs/?t=1P0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수탁업체 위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4qG
#결핵 검진 규정 (매년 Chest PA):
[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규정 시행, 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매년 시행은 건강검진 시 흉부X-ray 촬영으로 대체 가능)
https://www.laserpro.or.kr:443/bbs/?t=4wq
#잠복결핵 양성 시 대처법: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9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