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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료광고 개선, 비급여 보고의무, 비대면진료 남용 등 논의

5,189 2021.07.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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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료광고 개선, 비급여 보고의무, 비대면진료 남용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1일(수)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7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므로, 

   - 의사협회에 대해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다. 

   -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아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하였으며,

     * 7.19일 기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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