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상모반·이소성몽고반점(Q82.5) 레이저 치료비 보험료지급(레이저 치료 수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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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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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염상모반·이소성몽고반점(Q82.5) 레이저 치료비 보험료지급(레이저 치료 수술로 인정)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사안 증례 건을 공지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염상모반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비 보험료지급
▷내용:
화염상모반과 이소성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치료가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소송.
보험사는 레이저치료는 수술이 아니고, 화염상모반과 이소성몽고반점은 모두 Q82.5코드이므로 동일 질환에 수술비를 반복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판결: 보험금 지급
▷법원 양형 사유
* 레이저는 눈에 보이는 절단, 절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현미경적 수준에서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함. 식약처에서도 레이저 기기를 '의료용 레이저수술기'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므로 레이저 치료는 '수술'에 해당함.
*화염상모반과 이소성몽고반점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가 다름.
▷알아둘 것
*레이저 치료는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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