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피부과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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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행정예고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하였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하여,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근거, `21년 615개 예정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별첨>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3.의원급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분석 결과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는 따로 서식과 동의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구두로 하면되고,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꼭 의사 등 의료인이 할 필요는 없고 실장이 해도 됩니다.
공개 내용은 미용비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정비급여로 제한됩니다.
#피부과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증명서 수수료(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예밥접종(가다실 독감)
모발이식
조갑백선레이저
초음파(진단)
액취증 다한증 지방흡입술
#관련의료법 조항: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2020. 9. 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20. 9.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2020. 9. 4.>
[본조신설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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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는 따로 서식과 동의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구두로 하면되고,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꼭 의사 등 의료인이 할 필요는 없고 실장이 해도 됩니다.
공개 내용은 미용비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정비급여로 제한됩니다.
피부과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증명서 수수료(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예밥접종(가다실 독감)
모발이식
조갑백선레이저
초음파(진단)
액취증 다한증 지방흡입술
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피부과 해당하는 내용)
https://www.laserpro.or.kr:443/bbs/?t=7jS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https://www.laserpro.or.kr:443/bbs/?t=a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