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2020년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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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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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0년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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