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민주당 서영석의원 ‘동일성분조제’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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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주당 서영석의원 ‘동일성분조제’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작년 2월, 현재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폭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겨울 3차 유행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확진자가 8만명, 사망자가 1천5백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수많은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 확진자에 대한 치료, 그리고 무증상이나 경증의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고통,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뜰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하며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정신, 신체적 소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야말로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법 개정을 통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으로서는 약업계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그리고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한편,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고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합의에서 약속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과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정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하여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2021년에도 어김없이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發) 양대 악법을 내세워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 2. 1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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