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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내달 급여권 진입

6,190 2019.12.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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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내달 급여권 진입

건보정책심의위원회, 23일 회의서 듀피젠트 급여 승인

- 표시가 1관 당 71만원, RSA 환급형·초치료 환급형 적용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국민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사용 불가능한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듀피젠트를 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23일 2019년 제25차 회의에 듀피젠트 급여 여부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을 통해 승인을 결정했다.

2018년 3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듀피젠트는 올해 2월 보험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위험분담제(RSA)를 통한 듀피젠트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며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 결정된 듀피젠트의 약가는 300mg 1관 당 71만원이다. 초치료 2관 이후 2주마다 1관을 투여하는 표준요법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제비는 1900만원 선이다.

다만 이는 표시가격으로 RSA 제도에 의한 환급이 이뤄진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번 약가협상에서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환급형 3가지의 위험분담에 합의했다.

환급형은 일반적인 RSA 제도의 2중 약가제를 의미하며 총액제한형은 사실상 개별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이다.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방식.

듀피젠트는 초치료 시 600mg, 즉 300mg 2관을 투여한 후 이후 2주마다 300mg 1관을 투여한다. 계약상 내용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초치료 약가 환급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관유형별 차등 적용된다. 경증으로 분류된 아토피 질환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구분돼 있다.

아직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 코드가 신설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코드 신설까지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의료기관 진료인가에 따라 약가 차이가 20%p까지 난다. 고가인 듀피젠트의 경우 약가 차이는 더욱 크다.

추가적인 환자 부담률 인하 요인도 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2020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10%까지 떨어진다. 중증 건선의 경우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중증 건선과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요건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떨어지면 듀피젠트에 대한 환자 부담이 연간 100만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가 반대로 건보재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듀피젠트에 대한 예상청구액을 연간 762억원으로 내다봤다. 듀피젠트는 급여화를 통해 한순간에 대형 품목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 dupilumab)
-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 원/관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6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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