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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 선언

5,294 2019.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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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 선언

-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

이는 의협이 그동안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해 온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할 것이다.

2019. 10. 3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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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왕진 활성화 추진(1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왕진료)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 → (왕진료 시범수가) :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 산정
    **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대피연님의 댓글

"왕진 시범사업 의원 한정, 병원급 확대 계획 없다"
2019.11.05
- 건정심 보고 명칭 자체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재론의 여지 없어
- 한의원·치과의원 확대 방안은 '역할' 따져본 뒤 내년 하반기 검토

보건복지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일단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업의 명칭 자체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라고 적시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방과 치과분야 등 서비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왕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일 "금번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의원급 한정으로 진행되며, 병원급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왕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업참여 대상을 병원급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병원이 대규모 왕진사업에 나설 경우 주변 영세 의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 안을 올리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적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 과장은 "사업의 명칭 자체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이르면 12월 시작해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큰 틀의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안에서 의원과 병원이 맡을 역할을 구분해 놓고 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의원급 주도 사업이다. 이름하여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병원은 중증소아환자나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등 거동불편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대체서비스'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서비스' 등 다른 재택의료 모형에 포함된다.

다만 시범사업 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정심에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설명하면서, 한의원과 치과의원까지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내년 하반기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의계 등에서 유형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다.
실제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실제 확대 여부는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등이 왕진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어야 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에는 본격적인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현재 청구시스템 등 필요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뒤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작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1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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