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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5,729 2019.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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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 ‘맞교환’ 의혹,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 구체적 ‘물증’ 제시된 만큼 청와대 직접 해명해야... 정부에는 감사 요구

- 한의협 스스로 첩약 유효성 ‧ 안전성 입증 불가 고백, 첩약급여화 중단 주장

- 정치적 목적의 원칙 없는 급여화, 문케어의 본질적 문제 다시 드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국민건강 내팽겨친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되었다.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한의계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불보상제도, 주치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의료계를 압박하여 마침내 진료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1차 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인데 이번 의혹은 이러한 최 회장의 평소 지론과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오직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 일방적 전면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정책의 시행을 약속했고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여왔음에도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에 바빴다.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환자에게 정말 절실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서야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지 알 것 같다.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즉시 추진중이던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되어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이는 한의사의 비방(秘方)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기도 하다. 애당초 과학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도 안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폐암4기의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문케어의 허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케어의 우선순위가 중증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다보니 정작 하루하루가 절실한 폐암환자들은 답보상태에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속이 타들어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비판했던 문케어의 허상이 바로 이렇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구호에 함몰된 주먹구구식 의료정책이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한심한 정책을 놓고 악수를 나누며 박수로 환영했다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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