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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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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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부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 됩니다.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각 취급 보고자께서는 7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상담전화: 1670-6721
▷식약처 홈페이지: www.nims.or.kr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laserpro.or.kr/bbs/?t=2Dz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http://www.laserpro.or.kr/bbs/?t=2ue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3LT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http://www.laserpro.or.kr/bbs/?t=3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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