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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병의원 포함,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7,441 2019.04.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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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병의원 포함,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병의원 '호황'업종 분류, 고의적 세금 포탈 검찰에 고발

- 조사대상자 본인 이외 가족 편법증여 등 탈루자금 흐름도 추적

 

#.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급여 수입 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A원장.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자녀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취했다.

#.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B원장은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을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은 39명이다.

국세청은 병의원을 '호황' 업종으로 분류, 의사 또한 고소득사업자로 봤다. 의사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의원급을 운영하는 의사를 말한다. 고소득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필요경비를 제하지 않은 매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고소득사업자 업종별 비중을 보면 보건의료업 비중이 2007년 29%에서 2017년에는 43%로 증가했다.

전문직종만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의사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억3500만원 보다 1.7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의사 다음으로는 변리사가 4억1000만원, 변호사 3억8000만원, 회계사 3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변리사 수입은 10년 전보다 0.9배 줄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람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

□(추진배경)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하였음.

□(조사실시)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하였음.

□(향후대응)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임.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음.

 

▷첨부파일: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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