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탈모’효능 표방 제품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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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탈모’효능 표방 제품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 식품 분야
○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입니다.
- (의약품 오인·혼동)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기만)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하였습니다.
- (체험기 광고)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 의약품 분야
○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 화장품 분야
○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였고(1,454건),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습니다.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2017.5.30.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점검을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으로,
○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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