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성형용 필러를 가슴확대 목적으로 사용 목적 하가한 바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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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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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성형용 필러를 가슴확대 목적으로 사용 목적 하가한 바 없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안면성형’으로 허가받은 성형용 필러를 ‘가슴 성형’ 수술에 사용하여 부작용(뭉침, 통증, 흘러내림 등)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성형용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품을 가슴확대 사용목적으로 허가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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