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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최대집 의협회장 결의발언

7,406 2018.11.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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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최대집 의협회장 결의발언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발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 실행 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바람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성 한번 질러 봅시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000년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막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 났던 그때를 말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오늘 궐기대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희망 만들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법제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궐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사적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흘러온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우리의 투쟁도 끊임 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저 최대집이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저 최대집을 믿습니까?

저 최대집을 따라 투쟁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회원님들의 뜨거운 분노의 함성이 대한문 앞에 울려 퍼져, 반드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고 국민건강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 동지여러분들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8. 11. 1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문재인 대통령님!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척박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가족의 애통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슬픔을 함께 합니다.

한편,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합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주십시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주십시오!

 

2018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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