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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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 지하철역 및 버스 내부 '의료광고' 맘대로 못한다
-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 시행…사전심의 '꼭' 받아야
- 의협, "의료광고 하기 전에 사전심의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당부
앞으로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기사성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료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9월 28일부터 새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시설(지하철역·공항·철도역 등)·교통수단 내부(버스·지하철·택시 등)·애플리케이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가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짓·과장 광고, 그리고 소비자 현혹 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해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9월 28일 적용된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9월 28일 이전에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가 9월 28일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가이다.
의협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의한 사전자율심의제도는 9월 28일 이후 새로운 광고부터 적용된다. 이전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가 의료법(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에 대해 Q&A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Q.'의료광고자율심의제도'란 무엇인가요?
-->9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의료인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로 신고 후 자율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Q.의료인단체나 소비자단체는 누구나 자율심의를 할 수 있나요?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한 의료인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만 할 수 있다. 자율심의기구 등록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Q.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에 로그인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Q.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가요?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명칭·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인정 사실 및 전문과목) 이외의 아래 매체(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교통수단 내부'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된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SNS에는 페이스북·네이버 밴드·카카오·라인·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잡지 등), 현수막(전자현수막 포함), 벽보, 전단,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 교통수단(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외부와 내부(영상, 음성, 음향 포함), 전광판(LED, LCD, 배너광고 등) 및 애플리케이션,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라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
Q.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아래의 광고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Q.사전자율심의 받은 의료광고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받은 날로부터 3년' 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Q.자율심의제도 이전의 의료광고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의료법에 의한 사전자율심의제는 9월 28일 이후 새로운 광고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법 시행 시 소급적용 불허에 따라 기존에 게재해 광고중인 것은 새롭게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가 가능하다.
단, 유념해야 할 것은 9월 28일 이후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안되며, 또 내용 변동이 없더라도 광고 매체를 변경(현수막에서 전단, 전단에서 현수막, 현수막에서 버스광고 등)하거나 광고 게재 계약기간이 만료돼 기간을 연장 및 갱신할 경우는 새로운 광고로 간주돼 새롭게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해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자율심의제도 시행 이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9월 28일 이후 새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과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벌칙(법 제89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 시정명령(법 제63조제2항) : 1.위반행위의 중지 2.위반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Q.사전심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심의신청 → 접수 → 예비검토 → 위원회심의 → 심의 결과 통보 5단계로 진행되며, 심의신청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15일 이내 기간이 소요된다.
Q. 지금 심의신청을 하면 정상적인 기간 내 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광고 심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추려면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심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Q.의료광고 심의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①의료광고안 ②개설신고필증 ③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광고 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은 반드시 그림 파일(JPG 또는 BMP)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근거자료는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 파일 제출 가능)및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학술회원국 의료광고심의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02-79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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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
http://www.laserpro.or.kr/bbs/?t=2UG
▷[홍보]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
http://www.laserpro.or.kr/bbs/?t=2FR
▷[홍보]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http://www.laserpro.or.kr/bbs/?t=3aD
▷[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http://www.laserpro.or.kr/bbs/?t=4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