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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디페린' 열풍, 블로그 통해 무차별 판매

14,852 2019.0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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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디페린' 열풍, 블로그 통해 무차별 판매

- 농포성 여드름약이 미백크림 둔갑, "부작용 우려"

-  "약사법·관세법 위반은 물론 소비자 위해 키워"

 

"잔주름·잡티 없고 뽀샤시한 동안꿀피부 비결요? 비타민A크림 디페린이 정답이죠. 1차·2차 공동구매 완판신화, 3차 공구 시작합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디페린(성분명 아다팔렌)겔·크림'이 동안·미백크림으로 둔갑해 온라인 불법 판매되거나 해외직구 유통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타민A크림으로 불리는 디페린은 농포성 여드름 치료제인데도 일반인 판매자들이 피부미용 효과만을 앞세워 수익을 내는데만 급급해 자칫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나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창구로 디페린을 해외직구를 대행해 대량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의·약사 등 여드름 질환이나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데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해당 의약품을 홍보, 판매중이다.

특히 해외직구 판매자들은 디페린이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고 가격도 비싼 반면, 직구 시 간편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인 것과 달리 미국·유럽·베트남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해외직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법상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마진을 붙여 대량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법 위반 보다도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디페린 과용으로 피부 화상 등 부작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올바른 효능·효과 정보 없이 디페린을 미백크림으로 무분별하게 쓰면 되레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디페린의 국내 허가 적응증(효능·효과)은 '12세 이상의 면포·구진·농포가 나타나는 여드름의 국소치료'다.

눈과 입술, 점막, 코 주변을 피해 여드름 부위에만 얇게 펴발라야하며 피부 자극 발생 시 도포 횟수를 줄이거나 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디페린은 햇빛 등에 민감한 광과민성 치료제라 낮을 제외한 밤이나 취침 전 사용이 권장된다. 일상에서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선천적으로 햇빛에 민감한 환자에게 '신중 투여'하도록 허가 된 이유다.

일광화상이나 습진 등 환자, 임신부, 12세 미만 소아는 투약이 금지된다. 

이같은 의약품 허가사항을 근거로 약사들은 디페린을 해외구매대행 판매하거나 기업형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페린의 정식 수입판매사인 갈더마코리도 해외직구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고심중이다. 

갈더마코리아 관계자는 "디페린은 허가된지 15년이 넘은 약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회사도 직구 규모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문약은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 아래 판매돼야 한다. 피부과의사회, 학회 등과 만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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