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에 관한 주요개정사항(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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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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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에 관한 주요개정사항(재안내)
수술실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어 ‘수술실’을 표방 쓰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수술실’이라고 써있는 명패는 ‘시술실’이나 ‘치료실’로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개원]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http://www.laserpro.or.kr/bbs/?t=1Rl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위 신구대조표 참고)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원문)
▷'수술실' 관련 의료법 규정: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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