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감염병 자동 신고 체계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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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감염병 자동 신고 체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법정 감염병 신고 체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챠트와 통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 회사별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사용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에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증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이거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 감염병은 1군에서 4군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는 청구 시
상병 명을 잘못 적용 착오 청구 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어 안내하오니
법정 전염병 관련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원]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http://www.laserpro.or.kr/bbs/?t=1MC
[감염병자동신고체계]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이란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추진 배경
1954년부터 법률에 의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가 미비하여, 신고율 제고를 통한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신고의 자동화 필요
▷목적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신고 누락이나 신고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내용
감염병 자동신고 :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정보가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전송*
* 감염병 관련 진단코드 입력 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자료를 추출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시스템(보건소)으로 전송
감염병자동신고 업무흐름도, 감염병 진단 시 EMR시스템에서 팝업이 보여지며 감염병 발생신고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하거나 저장, 저장된 발생신고서는 감염관리담당자가 확인후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감시시스템으로 전송되며 보건소에서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되는 절차
-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 의료기관에서 원내검사결과를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 시 감염병 병원체 양성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전송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업무흐름도, EMR에서 감염병 진단 시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검체에 대한 검사요청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자체 검사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감시시스템으로 신고가 전송됨, 외부수탁기관에 검사의뢰한 경우 외부수탁기관에서 병원체검사결과신고가 이루어짐
-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 의료기관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를 연계를 통해 전송하고 그 결과를 조회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업무흐름도, EMR에서 감염병 진단 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가 되며 진단검사의학과에 검체에 대한 시험의뢰 요청하여 NIH나 보환연에 검체 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송됨, 국립보건연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 조회함
▷기대효과
기대효과, 정부는 감염병 신고율 향상 및 감염병의 신속한 인지 가능, 의료계는 신고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생산성 증대, 대국민은 건강피해 최소화를 기대하며 감염병 발생과 확산 조기 인지 및 차단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달성함
▷추진경과
- 2015~2016 자동신고체계 구축 1단계 시범사업
감염병 자동신고 연계시스템 기반구축,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100여개) 시범사업 수행
- 2016~2017 자동신고체계 구축 2단계 - 진행중
검체의뢰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기능 추가 개발, 의료기관 단계적 확대(2,000여개 의료기관)
- 2017~2018 자동신고체계 구축 3단계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10,000여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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