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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폭주로 기간을 2018년 3월까지 연장

8,971 2017.12.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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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폭주로 기간을 2018년 3월까지 연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2018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 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 · 자격 통합 로그인 센터(이하 자격신고 센터)' 사이트에 몰리면서 수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하게 보도 자료를 발표해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격신고 센터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의 간호조무사 취업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대상 · 비대상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해 자격신고 센터에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등 현재 갑작스럽게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격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직종에 시행하는 제도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2017년 자격신고 대상자의 일괄 자격신고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감되지만, 미신고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말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단, 2018년도 자격신고 시에는 2016~2017년 2개년에 대한 보수교육 대상(이수, 유예, 면제) 비대상 승인내역 필요하며 2018년도 자격신고의 시작 시점은 1월 중순 이후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홈페이지, 면허자격센터 접속자가 폭주하여 어제부터 협회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동시에 접속이 폭주해서 나타난 것으로 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로그인 페이지도 같은 상황입니다.
협회와 협회의 서버 담당 관련 업체는 홈페이지 접속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여러분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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