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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AS가 중요하다 (김동희 법제이사)

10,138 2017.07.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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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AS가 중요하다

대피연 법제이사 김동희 (변호사)

 

필자는 스마트폰 중독자이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모셔둔 휴대폰이 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창을 열어 뉴스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던 며칠 전 한 메인뉴스에 눈이 번쩍 뜨였으니, 바로 최저임금인상뉴스였다.

7,530원.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 1만원 공약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당장 6개월 뒤부터 7,530원이라니 그제야 현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필자도 내 소득만 안 오른다고 느끼는 고용주라서 거부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특히 병ㆍ의원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고, 의료수가 상승률은 낮다보니 많은 의사들이 필자보다 더 복잡한 심경이리라.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에서 천명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순으로써, 필자처럼 최저임금 인상 뉴스에 일순간 당황했다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며 헌법상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여유를 되찾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의 역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1953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20여년이 지나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작고했을 때까지도, 이 법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사법(死法)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년 최저임금은 3,480원이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3,000원 이하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을 안 지켜준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드물었고, 다들 그러려니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이자 약속이 됐으니, 시민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사회에 자리잡아왔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척도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이 대체 무엇인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기준이 있다.

좁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넓혀서 의식주에 더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최소한 ‘한 시간 일하면 한 끼 밥은 사먹을 정도’는 돼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한 시간 시급으로 밥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느낌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즘 서초동에서 김치찌개도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면 7,000원이니 일단 서초동에서 7,530원은 최소한의 시급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본소득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과세 등 여러 정책과 더해보면 현 정부의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얼마나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가 관건일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작업이 계속돼야 한다.

병ㆍ의원, 특히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된다.

많은 병원이 토요진료를 중단하거나 평일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상시 4인 이하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실업으로 이어지거나, 진료시간 축소로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30인 이상의 규모여서 정부가 밝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해서 지원 필요성이 적은 것은 아니며, 병ㆍ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후속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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