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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고 하반기에 체크해야 할 사항을 상기시켜드립니다

11,666 2017.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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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회원님들께 잊지 말고 하반기에 체크해야 할 사항을 상기시켜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2. 직장내 성차별 예방교육
3. 직원 건강검진(직장인 건강검진 2년 1회 의무화) 여부 체크
4.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접속하셔서 면허 갱신 여부 확인 후, 2014년에 갱신하였으면 2017년에 갱신
5. 폐기물 교육

체크바랍니다.


cf) 3번은 공단에서 우편물 날아오니까....검진 안 받은 직원 있으면 무조건 올해 안에 받게 해야 과태료 없습니다. 원장은 검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안 나옵니다...ㅠㅠ
검진을 위해 1년에 1회 연차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주 5일제 하시는 원장님들은 상관 없지만, 주 6일제 하시면 꼭 체크해주세요.

1,2번은 1년 1회 교육인데 직원들 다 모아놓고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증빙 자료만 있으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면 미리미리 장부 확인해주세요~~ 요즘 보건소에서 단속이 슬슬 나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개원의, 봉직의는 보통 지역의사회 소속이라서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갱신해야 하는데 지역의사회비 안 내면 홈페이지 가입이 안 되어서 갱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류로 갱신한다고 지역의사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갱신의 필수 사유인 학회 연수 평점은 매년 연수평점 8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3년 24점), 아마 대피연 춘추계에 계속 참석하신 원장님들은 문제 없을 겁니다.

5. 폐기물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edu.kma.org 에 접속하셔서 연수교육-사이버연수교육에 접속하시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있습니다. 봉직의는 상관없고, 대표원장님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그냥 접속해서 틀어만 놓으십시오..중간에 동영상 끄면 안 됩니다.
폐기물 교육이 의무는 아닌데, 폐기물 잘못 배출했다가 걸리면 면피가 됩니다.
딱 1번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배출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라서....잘못 배출했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개원하면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로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받아야 한다고 공문처럼 문서 보내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시고(그런 교육 유료입니다) 의협 교육 센터에서 무료로 수강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폐기물 관련 짚어드리자면 주사침통하고 폐기물박스 보면 사용시작날짜하고 관리자 적는것이 있는데 이거 안적으면 100만원이구요
1주 1회씩 알콜이나 소독제로 폐기물박스를 소독해야하고 장부에 적어야하는데 이거 안해도 100만원
폐기물 나온것을 따로 보관하는장소에 폐기물보관안내판 부착안돼있으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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