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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FAQ

9,457 2017.10.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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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FAQ

올 해도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올 해 부터는, 각 의약단체 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의협을 통해서 심평원에 접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매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자율점검 참여율이 매우 저조 하다고 합니다.
악법이긴 한데,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나올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1MX

▶2017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시행
http://www.laserpro.or.kr/bbs/?t=1D5

▶20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FAQ
1. 이거 꼭 해야하나?
-->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율점검을 완료하시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의 혜택이 있어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의협에 신청만 하면 자율점검 안해도 되나?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서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자율점검이 진행이 가능하며, 자율점검을 필히 해주셔야지만 상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의협에 신청하고 자율점검만 해도 되나?
-->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의협에 신청한다는 것은 자율규제 단체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율규제단체에 가입을 해주셔야지만 '자율점검' 또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율점검' 이라는것이 단순히 스스로 점검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의 점검을 하는 관리를 스스로(행자부 지도 관리 전에) 함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인정보 인터넷 강의 원장은 매년 또 수강해야하나?
--> 개인정보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그 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그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5.의협에 신청하는거랑 혼자 그냥 하는거랑 차이가 뭐냐?
--> 혼자 자율점검을 하시고 대비하셔도 되지만, 그렇게되면 행안부의 현장점검 대상에서 열외되지 않고, 혹시나 점검이 나왔을때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었을때 과태료 경감 같은 혜택이 없는 점이 다릅니다.
의협이 자율점검 하는 것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행안부에 제출 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점검을 한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되어 상기의 몇 가지 혜택(현장점검 대상 제외 및 문제시 과태료 경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자율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서 신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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