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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노인정액제 개선(상한액 2만원, 내년 1월부터 시행)

9,106 2017.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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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노인정액제 개선(상한액 2만원, 내년 1월부터 시행)

- 건정심, 상한액 기준 2만원 + 정률제 확정 내년부터 시행...의협 지속 문제 제기 결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2만원~2 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에는 30%로 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인정액제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최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한액 기준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20%, 2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30%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오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12월 중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간 1만 5000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 동안 수가는 조금씩 인상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됐다. 정액 기준을 넘기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나 늘어나 의료기관과 환자 간 마찰이 발생했다.

 

의협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노인정액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골자로 한 총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해 6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범도민 서명 운동을 벌이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2월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의협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주요 화두로 던졌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노인정액제 개선을 의료계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제시해,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등 추가 개선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만성질환과 경증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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