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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2021년 6월말까지 유예

3,859 2020.1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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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 의협, 11월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

- “코로나 최일선 지킨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 부당”의견 수용돼

-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해 면허신고해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1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 “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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