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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3,233 2020.09.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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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심평원에서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공개를 앞두고 올 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2021년 부터는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공지사항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심평원 비급여정보관리부) 2020-09-2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출기간: 2020.10.6.(화) ~ 2020.10.19.(월) 

○ 제출항목 : 총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호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

○ 문의처 : 033-739-1988(비급여정보관리부), 1644-2000(고객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1.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

첨부2.202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PDF)

첨부3.주요질의응답

 

▶관련기사: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국 전체 의원 확대...내달 첫 발

- 제증명수수료·예방접종료·초음파검사료·도수치료비 등 564개 항목

-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근거 마련, 2021년 1월 1일 본사업 실시 공식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당장 내달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초음파검사료 등 총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알리며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참여를 위해 내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10월 6일∼19일. 이 기간 중 정부가 정한 총 564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본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을 제출하는 식이다.

정부가 정한 비급여 자료공개 항목에는 각종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진전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전체 항목 하단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9월 4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한 것. 기존 법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 제출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왔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가격 결정 자유로운 사적영역에 관치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
비급여제도 근본 취지 정면 위배... 국민 불신 가중 우려
문케어 보장성 강화정책 재검토부터 시행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외면한 채 국가의 비급여 사항들에 대한 가격 통제 강화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은 비급여제도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처럼 자율적인 기조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통제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들을 가격의 상한선 및 기준이 정해진 급여항목들과 동일하게 통제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의료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문케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3만 3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9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피연님의 댓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2020. 9. 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20. 9.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2020. 9. 4.>
[본조신설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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