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심평원]DUR 전 효능군으로 확대 시행

5,742 2019.08.28 16:4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심평원]DUR 전 효능군으로 확대 시행

 

병용금기처방시스템(DUR) 관련 일부 품목에만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것이 오는 2019년 9월 2일부터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은 약제의 중복 처방 시 항상 DUR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9월 2일 20시부터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다.

즉 일선 병‧의원에서 특정 효능군 중복 처방 시에는 반드시 관련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적 불편이 상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DUR 시스템에 따른 중복 처방 시 사유기재를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2일 20시부터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의 중복 처방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DUR 시스템에 따라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또한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에도 팝업창 제공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보험]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법령 시행에 따른 정보시스템(DUR) 검사 등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2Pj

Total 1,832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