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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은 도외시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2,152 2021.11.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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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은 도외시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 직역간 갈등 조장,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 극심한 혼란 초래

- 타 직종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이필수)는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 11.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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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국회는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하기로 알려졌는데, 법안 심사의 대상에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수차례 반대했던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간호단독법이다.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호단독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해 놓은 반면에 간호단독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의료인 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한정시켜 놓음으로써 업무 범위 문제에서 분쟁을 줄이고, 의료 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대로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우후죽순처럼 직역별 단독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은 간호협회가 생각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과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며, 특히나 이 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그 동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왔고, 법안 통과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조언과 주장을 무시하고, 또다시 간호단독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이에 본 회는 국회에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이 있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본 회의 기대와는 반대로 간호단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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