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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3,127 2021.06.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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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셋째,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넷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고자하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6월 17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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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술실 CCTV 설치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수년 전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꾸준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발의 되었고, 최근에는 이 문제에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전 국민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일부 환자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법안이 꾸준히 올라왔으나 이 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여러 가지 법적,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보다는 근로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리 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은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 수술이 불가능하기에 대리 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 하 수술의 경우이다. 문제는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술실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수술 보조 및 청소 인력들까지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얼굴을 포함하여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원을 CCTV를 통해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이러한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일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 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본 회는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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