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건보공단]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3,168 2021.01.14 08:37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건보공단]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 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산출

-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청구  등의 순으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며,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 1)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 사례별 법률 검토, 3) 손해액 산정, 4)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 코로나19 확진자(’20년 입원 환자 기준)의 평균진료비 5,358천원(공단부담금: 4,529천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68건 1 페이지